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개인회생 신청절차

01. 신청서 접수

각종 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02. 회생위원선임

서류 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 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03. 금지/중지명령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04.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05. 이의 신청기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06. 변제계획인가

인가결정이후 신용불량/압류 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01. 채권자의 동의 없이 원금 탕감

02. 모든 채무가 조정대상(사채, 보증채무도 포함)

0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유지

04. 채권자의 협박 및 추심 금지

05. 채권자의 가압류, 압류 강제집행 등 중지 및 금지

06. 담보권이 설정된 자산의 법조치

07. 파산과는 달리 재산을 보유할 수 있음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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