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이 더 이상의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법의 보호아래 채무(빚)를 변제할 능력이 되지 못한다는 법원의 판단입니다.
경제활동(대출,보증,사업 등) 발생한 채무 등에 대하여 채무자의 변제능력으로 변제 할 수 없어서 채무자(자신)의
모든 재산을 투입하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별제하여도 이를 모두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서 법원에 신청하는 제도 입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신청자격

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이라면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대출, 신용카드 대금, 사채 등의 채무가 가능하며, 신용 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 함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 이상 일반적 그리고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의미 합니다.

이는 보유 재산의 측면에 있어서도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소득의 측면에 있어서도 최저 생계비 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 없는 경우를 말합니다.

파산선고의 불이익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중개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 유한회사와 위임 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임하게됩니다. 회사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

0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음

0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 가능

0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

0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 가능

05. 자녀와 가족에게 전혀 무관함

06. 재산 축적 가능

07. 본인명의 사업 가능

08. 자격증 취득 가능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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