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FAQ

  • 채권자(카드사)가 야간에 채무자의 집을 방문하는데 그 대책이 없나요?
  • 채권자가 심야(오후 9시부터 오전 8시까지)에 방문 또는 전화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지되는 행위로 금융감독원에 신고하여 이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파산신청자의 배우자 명의 재산에 압류가 가능한가요?
  • 채무자가 파산한다고 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보증을 하지 않았다면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는 압류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 텔레비전, 컴퓨터 등 유체동산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있기에 압류가 가능합니다.

  • 부모가 파산신청을 할 경우 자녀에게도 피해가 있나요?
  • 파산신청 후 면책을 받게 되면 파산자의 신분이 자동복권되므로 본인도 새롭게 은행거래를 하거나 사업을 하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자녀에게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파산신청 이후에도 취업이 가능한가요?
  • 파산을 신청한 이후에도 취업은 가능하여, 면책을 받게 되면 그에 따른 불이익이 없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은 소득이 전혀 없는 채무자만 가능한가요?
  • 채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활을 할 수 밖에 없는 급여 또는 영업소득만 있다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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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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