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경험담

도와주신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가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작성자 : 최원X |조회수 : 31,190

저는 사업을 하다가 경기불황과 IMF의 여파로, 결국 실패하여 사업장을 폐업하게 되었습니다.

폐업하면서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었고 이 과정 가운데, 싸움에도 휘말리게 되어 합의금 등 각종 소송건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사업장을 유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카드를 많이 사용하게 되었고, 결국 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약 1억이 넘는 채무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본인명의의 사업장을 폐업하고, 직장을 구하러 다녔지만, 취직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는 친구가 운영하고 있는 용산 전자상가의 휴대폰 판매매장에 겨우 취직을 하여, 현금으로 120만원의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겨우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생겼습니다. 저는 준비할 서류가 꽤 많았지만, 법무사사무소에서 알려 주신대로 열심히 서류를 준비하였고, 2012. 7. 23. 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신청할 당시에 채권자목록에 소송건(임금지급에 대한 명령, 합의금, 양수금, 대여금, 구상금 등)들에 대해서도 모두 포함을 하여 진행을 하였는데, 의정부지방법원에서는 임금채권에 대해서는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키는 것이 맞지 않다고 하여 채권자목록에서 제외시켜야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담당자님께 소송건이 많은데, 빼버리면 저는 따로 변제를 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어떻게 좀 안되겠냐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담당자님이 법무사님께 부탁을 드려 회생위원간의 여러 차례 설득과정과 판례제시 등의 과정을 통해 임금채권을 포함시킬 수 있도록 많이 애써주셨습니다.

덕분에 이후 바로 2012. 11. 27. 에 원금32%의 변제율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사무실 담당자분이 너무 잘 신청해 주시고, 법무사님까지 나서서 도와주신 덕분에 일이 잘 마무리가 되어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 2013. 8. 14. 에 있을 채권자집회에만 잘 참석을 하고, 변제금액도 밀리지만 않으면 사건이 인가결정이 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하시니 너무나 마음이 놓이고, 이제는 잠잘 때에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 있어 너무 좋습니다. 고생해주신 법무사님과 담당자님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기타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동의안함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