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사무소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의 주소 이전 이력이 있는 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혼 경력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재산과세증명서 1통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도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채권사 숫자만큼)

· 기타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 확인서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1통

·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 품목, 갯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 매출금 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종업원 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 (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은행 관련 서류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 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 결제통장)

세무서 관련 서류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보험회사 관련 서류

· 해약시 환급금 증명서

기타 서류

·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앞, 뒷면)

· 진술서

1. 채무증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2 이력(과거경력), 최종학력(학교명)

3 현재상황

· 압류(有) : 각종 가압류, 압류, 이행권고, 지급명령(결정등본), 독촉장

· 보증인(有) : 이름, 전화, 주소(정확히 기입)

· 자동차(有) : 등록원부(갑부, 을부) - 구(시)청 발급

· 법원관련서류 : 소송/가압류/가처분 결정문/지급명령/이행권고 결정문

· 부채증명서 : 차용증, 계약서(보증채무 포함), 독촉장, 판결문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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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동의안함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