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 (과거의 주소 이전 이력이 있는 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 (이혼 경력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재산과세증명서 1통 (과세 사실이 없는 경우도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1통
· 인감증명서 (채권사 숫자만큼)
· 기타 (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1통
·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 품목, 갯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 매출금 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 (종업원 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 (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 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 결제통장)
·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증명원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 해약시 환급금 증명서
·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앞, 뒷면)
· 진술서
1. 채무증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2 이력(과거경력), 최종학력(학교명)
3 현재상황
· 압류(有) : 각종 가압류, 압류, 이행권고, 지급명령(결정등본), 독촉장
· 보증인(有) : 이름, 전화, 주소(정확히 기입)
· 자동차(有) : 등록원부(갑부, 을부) - 구(시)청 발급
· 법원관련서류 : 소송/가압류/가처분 결정문/지급명령/이행권고 결정문
· 부채증명서 : 차용증, 계약서(보증채무 포함), 독촉장, 판결문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