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인천지방법원 인가결정이 늦어지는 경우(예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4,015

인천지방법원의 경우,

요즘 개시결정 및 인가결정이 조금 많~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 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시결정이 난 후에도 쉽게 인가가 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많이 늦어진 경우에는 2011년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인가결정이 나지않은 분도 있습니다.

 

개시결정 후에 인가공고가 나야 사건이 끝나는 것이고,

그 전에는 사건이 계속 진행중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개시결정 후에 연락이 잘 안되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법무사사무실과는 계속 연락을 잘 취해주셔야 합니다. 명심해주세요!

 

[인가결정이 나지 않는 이유]

1. 급여압류가 확정됨으로 인해 채권사에게 계속 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경우

-> 이 경우에는 급여압류총액이 채권사에게 모두 지급되어야 인가결정이 됩니다.

 

2. 변제금액을 잘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만약 2012년 7월부터 변제인데 8월에 개시결정이 되어 7월분을 납부하지 않고 8월분부터 납부할 경우,

7월분에 대해서는 계속 미뤄지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한 달이라도 미뤄져서 계속 변제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회일자에 잘 맞춰서 집회를 다녀오셨다 하더라도 인가결정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밀린 금액을 모두 변제해주셔야 인가결정이 됩니다.

 

위 사항을 명심해주시고, 고객님 모두가 자신의 사건을 관심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김하나과장 게시판을 확인해보시면 자신의 사건을 검색할 수 있는 방법을 게시해두었습니다.

 

사건을 자주 검색해주셔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무실에 자주 전화하시는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습니다^^)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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