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원
인 정 여 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추가생계비로 주거비용 20만원만 인정을 받습니다.
수원, 춘천, 대전, 청주, 울산, 광주, 전주, 제주 지방법원
상황에 따라 주거비 인정여부와 인정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의정부, 인천, 대구, 부산, 창원 지방법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려운 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