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개인회생 관련 전국법원 주거비 인정여부(참고)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381

법 원

인 정 여 부

서울중앙지방법원

추가생계비로 주거비용 20만원만 인정을 받습니다.

수원, 춘천, 대전, 청주, 울산, 광주, 전주, 제주 지방법원

상황에 따라 주거비 인정여부와 인정 금액이 변동이 됩니다.

의정부, 인천, 대구, 부산, 창원 지방법원

추가생계비를 인정받기 어려운 법원입니다.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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