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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에게 맞는 부채탕감방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2,064

자신에게 맞는 부채탕감방법
 
 
자신에게 맞는 부채탕감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설된 국민행복기금은 물론 법원에서 운영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개인워크아웃, 프리워크아웃 등 다양한 부채탕감방법이 존재합니다.
 
무엇보다 각 채무조정제도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자격여부를 확인하는게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합니다. 아래에서는 1) 소득여부에 따라 2) 채무증대경위에 따라 3) 재산상태에 따라 4) 채무액수에 따라 선택되어지는 채무조정제도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채무조정제도
개인회생
: 월평균소득에서 최저생계비 조정금액을 공제한 잔액을 3~5년 납입하면 그 이후 채무원금 및 이자를 탕감
개인파산
: 돈 한푼 갚지 않고서 통째로 원금과 이자 모두를 탕감
개인워크아웃
: 장기분할상환 그 외 원금탕감이 없으므로 신청할 실익이 낮음
 
* 채무자에게 유리한제도는 개인파산 > 개인회생 > 개인워크아웃 순입니다.
주의: 무턱대고 개인파산신청을 할 것이 아니라 신청요건을 따져본 후 자신에게 맞는 부채탕감방법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 채무조정제도 선택사항
 
> 소득여부에 따른 선택
 
ㆍ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월수입이 보장되는 직업을 갖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
ㆍ소득이 없는 무직자이면 파산신청
 
※ 소득이 없는 무직자는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으나, 개인회생은 신청할수 없습니다.
※ 소득이 있는 채무자는 개인회생이란 개인파산을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무증대경위에 따른 선택
 
ㆍ소득이 있을지라도 채무증대경위가 [면책불허가사유] 에 해당되지 않으면 개인파산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증대경위가 도박 또는 과소비, 낭비 등으로 인한 것인때 파산절차에서 면책받지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개인회생신청을 하는것이 유리합니다.
 
ㆍ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을 할 경우 소득과 재산으로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놓여 있어야 파산선고결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합니다.
 
※ 공무원, 의사, 변호사 등과 같이 파산선고로 신분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합니다.
 
 
> 재산상태에 따른 선택
 
ㆍ개인회생절차 중 인가결정을 받기위해서는 총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재산가치의 총액보다는 높아야 합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더라도 그 보다 많은 금액을 변제하면 재산처분을 하지 않고서도 부채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ㆍ파산절차상 일정금액 이상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강제처분 당하거나 사전에 미리 처분하여 채무변제를 해야만 면책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액수에 따른 선택
 
ㆍ개인회생의 경우 담보부채무 10억원, 무담보부채무 5억 도합 10억원 이하일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한도를 초과할 경우 신청자격이 안되므로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해야 합니다.
 
ㆍ개인파산은 채무액 상한선이 없으므로 아무리 채무가 많아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담보부채무가 10억원을 초과 또는 무담보채무가 5억원을 초과할 경우 개인회생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 채무액이란?
-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원금과 이자를 합한 금액을 의합니다.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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