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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개인회생 신청관할법원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22,605

수원개인회생 신청관할법원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셔 수원개인회생 신청관할법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원칙적으로 채무자는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지역별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부서 
☞ 서울중앙지방법원 → 파산과
☞ 각 지방법원 본원 → 민사신청과
 
 
★ 참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는 용인시에 거주하더라고 용인시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시는게 아니고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주의)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의 경우 관할법원이 서울동부지장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이더라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수원개인회생 신청관할법원
▷ 수원지방법원
ㆍ 주소
(443-704)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 120(원천동)
ㆍ 전화번호
교환: 031-210-1114, 민원: 031-210-1483, 야간: 031-210-1111 
ㆍ 공탁소
민원 031-210-1380 또는 1381, 팩스 031-215-8968
관할구역
경기도(안산, 화성, 오산, 평택, 광주, 이천, 시흥, 수원, 군포, 안양, 성남, 이천, 안산, 성남 등)권은 지방법원이 있더라도 전부 수원지방법원이 관할법원이므로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신청은 물론 신청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기타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동의안함 [개인정보취급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