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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 시 비면책채권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34,103

개인회생신청 시 비면책채권
 
 
개인회생신청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이 신청이 가능한지 여부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는지 여부를 개인회생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 가능채무로는 사금융,보증채무,주식,사기 등 거의 모든 채무를 대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외의 법으로 규정된 개인회생신청 시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있습니다.
 
 
★ 개인회생신청 시 법원에서 면책되지 않는 채권(비면책채권)
 
1) 조세(= 세금)
2) 벌금
3) 형사소송비용
4) 과료
5) 추징금 및 과태료
6) 고의의 손해배상
7) 중대한 과실의 손해배상
8) 근로자의 임금(= 노임)
9) 퇴직금
10) 재해보상금
11) 근로자의 임치금
12) 신원보증금
13) 부양금(= 양육비)
 
※ 위 같은 비면책채권은 개인회생신청 시 비면책채권에 해당됩니다.
비면책채권은 변제할 책임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갚아야만 하는 채권을 말합니다.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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