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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결정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신청불가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5,506

헌법재판소 결정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신청불가"
 
 
신용불량자구제 제도인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늘어남에 따라 고의적 채무증대행위, 사기 등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려는 채무자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헌재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개인회생면책 대상에서 제외하게 한 법률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채무자 A씨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법률(=통합도산법)] 일부 조항이 채무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제출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이 나왔습니다.
 
★ 참고
통합도산법 625조항 [면책을 받는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한 채무자 면제되지만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된 손해배상은 제외된다.]고 규정
 
헌법재판소 합헌결정 내용으로는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까지 면제된다면 불법행위를 악용 등 유발할 우려가 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결과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실보다 비난 가능성이 큰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개인회생면책채무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사회질서를 유지하려는 입법목적에 비춰 불공정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A씨는 분양사기로 4천만원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돼 유죄확정 판결을 받고 피해자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으나 빚을 갚지 못하여 개인회생신청을 냈으나 개인회생기각결정을 받자 헌법재판소의 헌법소원을 냈던 일입니다.
 
★참고
▷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서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돼었더라도 다음의 각 청구권에 대한 변제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이를 계속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 조세(회생 신청으로 해결 가능)
-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과징금, 과태료
-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에 따른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 위 채무들은 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해도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입니다. 따라서 따로 변제를 하셔야 합니다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기타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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