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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06,199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돈을 갚지 않는다고 법적으로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돈을 빌려준 채권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돈을 받을 목적으로 사람의 기본권을 무시한 채 불법적은 추심행위로 인해 채무자에 생활 전반은 물론 제 3의 피해자 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불법추심행위를 감당하지 못하고 자살 등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법적인 안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 사채업자의 불법추심행위에 대한 대응방법
≫ 사채업자의 대부업 등록여부는 관할 특별시청/광역시청/도청 소비자보호과에 문의하면 확인할 수 있으며 확인결과 미등록대부업자로 밝혀질 경우 "미등록 대부행위"로 고발조치할 수 있고, 등록한 대부업자일지라도 불법추심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받거나 영업정지, 등록취소, 조세추징 등 행정제제를 받게 됩니다.
≫ 대출원금이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약정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이미 지급을 하였다면 반환을 청구하거나 남은 채무원금에서 상계처리를 하면 됩니다.
≫ 사채업자가 위와 같이 연 49%를 초과하는 이자를 채무자로부터 받은 경우 형사처벌대상이 되므로 고발할 수 있음을 고지해도 됩니다.
≫ 사채업자가 집을 방문하거나 회사를 방문하겠다고 할 때 단호히 않된다고 거절의 의사표시를 해야 합니다. 
≫ 사채업자가 채무자의 재산조사를 하거나 독촉을 함에 있어서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직접 방문하는 것까지 허용한 것은 아닙니다.
≫ 채무자의 승낙없이 채무자의 집이나 회사를 방문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 회사동료, 친척, 보증인 등을 직접 방문하거나 그들에게 문자메세지 등으로 공포심, 불안감을 조성하는 경우도 범죄행위에 해당합니다.
≫ 사채업자가 다른 사람을 시켜 불법추심행위를 하게 한 경우에는 사채업자와 행위자가 모두 처벌을 받게 됩니다.
※ 법원의 집행관이 딱지를 붙이기 위하여 집을 방문하는 행위는 정당한 법집행행위이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습니다.
≫ 사채업자가 불법추심행위를 자행할 경우 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행위의 중지 또는 금지를 요구합니다.
∴ 효과가 없을 때에는 형사고소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 위반행위에 관한 객관적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1) 전화로 욕설을 하거나, 직장에 폭로하겠다거나, 가족들에게 대신 받아내겠다는 등의 협박을 할 경우에는 그 통화내용을 녹음해 둔다.
2) 집이나 직장에 사전 승낙없이 무단으로 방문하거나 어스렁거릴 때에는 그 모습을 휴대폰카메라로 찍어둔다.
→ 객관적 증거가 어느 정도 수집되면 고소장을 작성하여 사채업자에게 보여주거나 팩스로 송부하여 불법행위를 계속할 경우 수사기관에 접수하겠다고 하면 다시는 범죄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빚을 갚지 못한 잘못이 있다해도 채권추심행위는 법에 정한 테두리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부당하고 악랄한 추심행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내잘못이려니 하면서 그냥 넘어가면 얕잡아보고 더더욱 불법의 강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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