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료

2013 고시 변경된 법정생계비 표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14,768

2013 고시 변경된 법정생계비 표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 전 무엇보다 먼저 생각해야 할 부분이 변제금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매월 다달이 들어오는 급여 중 부양가족을 기준으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원을 다달이 법원에서 지정해준 통장에 납입하게 되며 이를 최장 5년 동안 납입한 후 면책신처을 통해 면책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액은 최저생계비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 2012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12개인회생최저생계비.jpg
∴ 2013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2013개인회생최저생계비.jpg
★ 개인회생신청에 있어서는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변제금액을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가 발표하는 최저생계비의 150%로 계산)
 
 
대법원에서 인정하는 최저생계비는 매 해마다 달라지고 있습니다. 이는 해 마다 올라가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 최저생계비가 변경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비해 통계된 물가상승률은 2~3% 정도라고 합니다. 하지만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에서는 그 이상인데 말이죠..

채무금액이 1,000만원 이하일 경우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이 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로 문의 하시길 바랍니다.

이름 연락처 - -
관심분야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
거주형태 거주지역
소득형태 연소득액 만원 예)2,000
기타문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개인정보취급방침 동의 동의안함 [개인정보취급방침]